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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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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1회용품(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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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6. 4.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1호100200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2호100200300
다.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100200300
라.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41조제2항제2호의3100200300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41조제2항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50100200
나)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3050100
다)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103050
라)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510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50100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3050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1030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510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50100200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50100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3050100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100200300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50100200
7)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50100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3050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1030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51030
8)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50100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3050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1030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51030
바.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41조제1항제1호5007001,000
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3항제1호5070100
아.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41조제2항제4호50150300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5호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100200300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50100200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3050100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103050
차.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6호50100300
카.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6호의250150300
타. 법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
1) 빈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인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103050
나)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3050100
다)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50100200
라)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100200300
2) 1) 외의 경우200250300
파.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법 제41조제2항제7호200250300
하.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41조제1항제2호5007001,000
거.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경우법 제41조제2항제7호의2200250300
너.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3항제2호3050100
더.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경우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8호200
150
250
200
300
300
러. 법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경우법 제41조제2항제9호200250300
머.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10호100200300
버. 법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11호50150300
서. 법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41조제2항제12호100200300
어. 법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13호100200300
저. 법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14호100150200
처. 법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15호100200300
커.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1조제2항제16호100200300
터.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41조제3항제3호5070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