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6. 4. 21.> |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 다.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 100 | 200 | 300 |
| 라.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3 | 100 | 200 | 300 |
|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3호 | |||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 ||||
| 가)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 50 | 100 | 200 | |
| 나)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 30 | 50 | 100 | |
| 다)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 10 | 30 | 50 | |
| 라)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 5 | 10 | 30 |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경우 | ||||
|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 50 | 100 | 200 | |
|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 30 | 50 | 100 | |
|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10 | 30 | 50 | |
|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 5 | 10 | 30 | |
|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50 | 100 | 200 | |
|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 ||||
|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 50 | 100 | 200 | |
|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 30 | 50 | 100 | |
|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 100 | 200 | 300 | |
|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 50 | 100 | 200 | |
| 7)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 ||||
|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 50 | 100 | 200 | |
|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 30 | 50 | 100 | |
|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 10 | 30 | 50 | |
|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 5 | 10 | 30 | |
| 8)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 ||||
|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 50 | 100 | 200 | |
|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 30 | 50 | 100 | |
|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 10 | 30 | 50 | |
|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 5 | 10 | 30 | |
| 바.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 | 500 | 700 | 1,000 |
| 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3항제1호 | 50 | 70 | 100 |
| 아.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4호 | 50 | 150 | 300 |
|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5호 | |||
|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 100 | 200 | 300 | |
|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 50 | 100 | 200 | |
|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 30 | 50 | 100 | |
|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 10 | 30 | 50 | |
| 차.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6호 | 50 | 100 | 300 |
| 카.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2 | 50 | 150 | 300 |
| 타. 법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 | |||
| 1) 빈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인 경우 | ||||
| 가)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 10 | 30 | 50 | |
| 나)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 30 | 50 | 100 | |
| 다)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 50 | 100 | 200 | |
| 라)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 100 | 200 | 300 | |
| 2) 1) 외의 경우 | 200 | 250 | 300 | |
| 파.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7호 | 200 | 250 | 300 |
| 하.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2호 | 500 | 700 | 1,000 |
| 거.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7호의2 | 200 | 250 | 300 |
| 너.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3항제2호 | 30 | 50 | 100 |
| 더.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경우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8호 | 200 150 | 250 200 | 300 300 |
| 러. 법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9호 | 200 | 250 | 300 |
| 머.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10호 | 100 | 200 | 300 |
| 버. 법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11호 | 50 | 150 | 300 |
| 서. 법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12호 | 100 | 200 | 300 |
| 어. 법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13호 | 100 | 200 | 300 |
| 저. 법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14호 | 100 | 150 | 200 |
| 처. 법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15호 | 100 | 200 | 300 |
| 커.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16호 | 100 | 200 | 300 |
| 터.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41조제3항제3호 | 50 | 70 | 1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