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 ||||||
|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
| 1. 제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ㆍ포장재로 규정되어 재활용의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연도의 재활용의무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ㆍ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사용가능기간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재활용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0.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의 최종 연도까지의 연차별 재활용의무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평균 재활용률 + (장기 재활용목표율 - 평균 재활용률) × 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 + 조정계수 ※ 비고 1) "장기 재활용목표율"이란 제2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란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해당 연도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연도별 반영계수는 다음과 같다. | ||||||
| 1차 연도 | 2차 연도 | 3차 연도 | 4차 연도 | 5차 연도 | ||
| 1/5 | 1/4 | 1/3 | 1/2 | 1 | ||
| 3) "재활용률"이란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량을 합한 총재활용량(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량을 합한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양의 3분의 2를 줄인다)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제18조제5호에 따른 타이어는 실제 출고량에 0.85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고, 제18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는 실제 출고량에 0.7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을 합한 총출고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평균 재활용률"이란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 동안의 재활용률에 대해 최근 연도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 재활용률을 말하며, 가중치는 최근 연도순으로 0.5, 0.3, 0.2로 적용한다. 다만,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 동안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전전년도부터 과거 2년 이내 재활용률을 가중치 없이 평균한 값을 말한다. 5) 전전년도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 재활용률" 대신 "전년도 재활용의무율"을 적용한다. 6) "조정계수"란 재활용요인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0.05부터 0.05까지로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제상황 변동,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재활용 여건의 변화로 해당 연도에 재활용의무율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율을 변경할 수 있다. 4.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용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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