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1회용품(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2. 5. 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업종의 구분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C13)기타 섬유제품 제조업(C139)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가.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
나.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C152)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기록매체 복제업(C182)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9)
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가. 반도체 제조업(C261)
나. 전자부품 제조업(C262)
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C263)
라.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C264)
마.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C265)
바.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
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C272)
다.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C273)
라.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C274)
9. 전기장비 제조업(C28)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C283)
나.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다. 가정용 기기 제조업(C285)
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나.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나.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다.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나. 철도장비 제조업(C312)
다.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라.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13. 가구 제조업(C32)가구 제조업(C320)
14. 기타 제품 제조업(C33)가.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C331)
나. 악기 제조업(C332)
다.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C333)
라.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C334)
마.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C339)
※ 비고
1.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따르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른다.
2. 괄호 부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 분류번호를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