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2. 5. 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 |
| 업종의 구분 |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
| 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C13)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C139) |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 가.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 |
| 나.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C152) | |
|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 기록매체 복제업(C182) |
|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
|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 |
|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9) |
| 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가. 반도체 제조업(C261) |
| 나. 전자부품 제조업(C262) | |
| 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C263) | |
| 라.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C264) | |
| 마.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C265) | |
| 바.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
|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 |
| 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C272) | |
| 다.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C273) | |
| 라.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C274) | |
| 9. 전기장비 제조업(C28) | 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C283) |
| 나.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 |
| 다. 가정용 기기 제조업(C285) | |
| 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
|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 나.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 |
|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 나.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
| 다.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 |
| 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 나. 철도장비 제조업(C312) | |
| 다.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 |
| 라.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
| 13. 가구 제조업(C32) | 가구 제조업(C320) |
| 14. 기타 제품 제조업(C33) | 가.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C331) |
| 나. 악기 제조업(C332) | |
| 다.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C333) | |
| 라.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C334) | |
| 마.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C339) | |
| ※ 비고 1.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따르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른다. 2. 괄호 부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 분류번호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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