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기준 1) 법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금액은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금지기간"이라 한다)에 3)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금지기간은 법 제25조의10제2항 본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하며, 금지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금지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연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량ㆍ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4)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연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량ㆍ제조량 또는 사용량은 과징금 부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수입량ㆍ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사업개시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1년간 총 수입량ㆍ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총 수입량ㆍ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량ㆍ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연간 수입량ㆍ제조량 또는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해당 고형연료제품이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금지기간 1일당 과징금 금액의 산출기준 | |
| 연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량ㆍ제조량 또는 사용량 | 금지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 |
| 1,000톤 이하 | 50,000원 |
| 1,000톤 초과 2,500톤 이하 | 100,000원 |
| 2,500톤 초과 5,000톤 이하 | 200,000원 |
| 5,000톤 초과 7,500톤 이하 | 300,000원 |
| 7,500톤 초과 10,000톤 이하 | 400,000원 |
| 10,000톤 초과 12,500톤 이하 | 500,000원 |
| 12,500톤 초과 15,000톤 이하 | 600,000원 |
| 15,000톤 초과 17,500톤 이하 | 700,000원 |
| 17,500톤 초과 20,000톤 이하 | 800,000원 |
| 2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 | 900,000원 |
| 25,000톤 초과 30,000톤 이하 | 1,000,000원 |
| 30,000톤 초과 40,000톤 이하 | 1,500,000원 |
| 40,000톤 초과 50,000톤 이하 | 2,000,000원 |
| 50,000톤 초과 60,000톤 이하 | 2,500,000원 |
| 60,000톤 초과 70,000톤 이하 | 3,000,000원 |
| 70,000톤 초과 80,000톤 이하 | 3,500,000원 |
| 80,000톤 초과 90,000톤 이하 | 4,000,000원 |
| 90,000톤 초과 100,000톤 이하 | 4,500,000원 |
| 100,000톤 초과 120,000톤 이하 | 5,000,000원 |
| 120,000톤 초과 | 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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