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삭제 <2011.11.29>삭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28.> | ||||||||||||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변경등록신청내용 | 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변경 전 | 상호 | 영업자(생년월일) | ||||||||||
| 영업소 면적(㎡) |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 |||||||||||
| 영업소 소재지 | 청소년실 [ ]유 [ ]무 | |||||||||||
| 변경 후 | 상호 | 영업자(생년월일) | ||||||||||
| 영업소 면적(㎡) |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 |||||||||||
| 영업소 소재지 | 청소년실 [ ]유 [ ]무 | |||||||||||
| 변경사유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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