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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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삭제 <2011.11.29>삭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3. 29.> | |||||
|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 법 제27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법 제27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27조제1항제3호 | ||||
| 1) 투명유리창 및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 2) 그 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7조제1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7조제1항제5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 6) 호객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 바.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1)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한 때 | 법 제27조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 2)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 |
| 3)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이용에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 4)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 경고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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