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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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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1.11.29>삭제
서식 제3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노래연습장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음반등의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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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3. 2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법 제2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법 제27조제1항제2호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7조제1항제3호
1) 투명유리창 및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경고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법 제27조제1항제4호경고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경고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등록취소
영업폐쇄
6) 호객행위를 한 때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등록취소
영업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경고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바.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1)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2)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이용에 제공한 때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