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삭제 <2011.11.29>삭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폐업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업 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
| 영업 폐지일 년 월 일 | |||||||||
| 폐 지 사 유 | |||||||||
| 등록증ㆍ신고증의 분실사유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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