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삭제 <2011.11.29>삭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4.> | |||||||||||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
|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 ||||||||||
| 영업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 청소년실 [ ]유, [ ]무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
|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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