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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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삭제 <2011.11.29>삭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
| ※ [ ]는 해당 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업 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
| 상호(법인명) | ||||||||||||
|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의 주소(*) | ||||||||||||
| 영업소 면적(**) ( ㎡)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등록)번호(신고일 또는 등록일) ( ) | ||||||||||||
| 재교부 사유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 ||||||||||
| 작 성 방 법 | ||||||||||||
| ※ (*) 란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란은 노래연습장업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유의사항 | ||||||||||||
|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업폐지신고와 함께 신고증(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신고증(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결 재 | |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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