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삭제 <2011.11.29>삭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 ||||||||||||||||||||
|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3) 노래연습장업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경찰서에 문의하여 적발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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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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