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삭제 <2011.11.29>삭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14.> | |||||||||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상호(법인명)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 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제작(취급)품목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대표자,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해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결 재 | | 신고증 교부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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