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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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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1.11.29>삭제
서식 제3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노래연습장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음반등의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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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3. 1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고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서비스하려는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이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ㆍ확인결 재신고증 발급
신고인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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