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삭제 <2011.11.29>삭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3. 28.> | |||||||||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변경신고내용 | 신고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변경 전 | 상 호 | 영업자(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 ||||||||
| 변경 후 | 상 호 | 영업자(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 ||||||||
| 변경사유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
| 유의사항 | |||||||||||||||||
|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결 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