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9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삭제 <2011.11.29>삭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28.> | |||||||||||||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변경신고내용 | 신고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변경 전 | 상호 | 영업자(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
| 제작품목(제작업자) | 취급품목(배급업자) | ||||||||||||
| 변경 후 | 상호 | 영업자(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
| 제작품목(제작업자) | 취급품목(배급업자) | ||||||||||||
| 변경사유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 )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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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결 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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