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4. 30.> 저위험연구실(제10조제3항 관련)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연구실 2.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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