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30.> | |||
|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 | |||
| 1. 일상점검 | |||
|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 물적 장비 요건 | ||
| 연구활동종사자 | 별도 장비 불필요 | ||
| 2.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 |||
| 점검 분야 |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 물적 장비 요건 | |
|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과학기술분야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안전 나. 기계 다. 전기 라. 화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가. 일반기계기사 나. 전기기능장·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4.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 |
| 소방 및 가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소방 또는 가스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가스기능장·가스기사·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가스산업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 |
| 산업위생 및 생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조도계(밝기측정기) | |
| 비고 1.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점검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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