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2. 2. 2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1호 | 250 | 300 | 400 |
|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2호 | 250 | 300 | 400 |
| 다.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3호 | 250 | 300 | 400 |
| 라.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4호 | 250 | 300 | 400 |
|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5호 | 250 | 300 | 400 |
|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6조제2항제1호 | 500 | 600 | 800 |
| 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6조제1항제1호 | 1,000 | 1,200 | 1,500 |
| 아.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6호 | 250 | 300 | 400 |
| 자.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7호 | 250 | 300 | 400 |
| 차.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2호 | 500 | 600 | 800 |
| 카.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8호 | 250 | 300 | 400 |
| 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3호 | 500 | 600 | 800 |
| 파.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9호 | 250 | 300 | 400 |
| 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10호 | 250 | 300 | 400 |
| 거.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11호 | 250 | 300 | 400 |
| 너.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12호 | 250 | 300 | 400 |
| 더.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13호 | 250 | 300 | 400 |
| 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2호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0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700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1,000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500 | |||
| 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3항 제14호 | 250 | 3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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