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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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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저위험연구실(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과목 및 범위(제2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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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2. 2.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3항제1호250300400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3항제2호250300400
다.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3항제3호250300400
라.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3항제4호250300400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3항제5호250300400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46조제2항제1호500600800
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46조제1항제1호1,0001,2001,500
아.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6조제3항제6호250300400
자.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법 제46조제3항제7호250300400
차.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제2호500600800
카.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3항제8호250300400
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제3호500600800
파.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3항제9호250300400
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3항제10호250300400
거.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6조제3항제11호250300400
너.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6조제3항제12호250300400
더.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6조제3항제13호250300400
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1항제2호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50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700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1,000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1,500
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6조제3항
제14호
250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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