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신설 2022. 2. 22.> | ||||||||||||||||||||||||||||||||||||||
|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직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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