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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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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저위험연구실(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과목 및 범위(제2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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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신설 2022. 2. 22.>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직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하게 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2호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3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마.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5호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바.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구실안전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6호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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