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4. 4. 3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더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7조제4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법 제17조제4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다.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법 제17조제4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제4항제4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마. 대행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제4항제5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바.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17조제4항제6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제4항제7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아.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 법 제17조제4항제8호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자.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제4항제9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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