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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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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저위험연구실(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과목 및 범위(제2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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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4. 4. 3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더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17조제4항제1호등록취소
나.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17조제4항제2호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법 제17조제4항제3호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4항제4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대행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4항제5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법 제17조제4항제6호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4항제7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법 제17조제4항제8호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자.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4항제9호시정명령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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