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신설 2022. 2. 22.> |
|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라 한다)나 안전관리 유사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안전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안전 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 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1.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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