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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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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저위험연구실(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과목 및 범위(제2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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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신설 2022. 2. 22.>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라 한다)나 안전관리 유사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안전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안전 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 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1.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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