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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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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저위험연구실(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과목 및 범위(제2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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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2. 2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분야별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
분야자격 요건
일반안전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기계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2) 기계안전기술사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3) 일반기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전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2) 전기안전기술사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3) 전기기능장 또는 전기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화공 및 위험물 관리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2) 화공안전기술사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3) 화공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화공산업기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소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가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스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가스기능장 또는 가스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가스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산업위생 및 생물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2)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장비: 다음의 분야별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분야장비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소방 및 가스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산업위생 및 생물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조도계(밝기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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