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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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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저위험연구실(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과목 및 범위(제2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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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 안전
2) 기계
3) 전기
4) 화공
5) 산업위생 또는 보건위생
6) 생물
나. 가목1)부터 6)까지에 따른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가목1)부터 6)까지에 따른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할 것
3.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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