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 안전 2) 기계 3) 전기 4) 화공 5) 산업위생 또는 보건위생 6) 생물 나. 가목1)부터 6)까지에 따른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가목1)부터 6)까지에 따른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할 것 3.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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