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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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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저위험연구실(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과목 및 범위(제2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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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법 제10조,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나.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부설연구소법 제10조,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0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1조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및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2조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20조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실법 제19조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4조 및 제15조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건강진단)을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21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고압가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라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2조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0조(사용신고 등)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4조 및 제15조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라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2조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유지)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4조 및 제15조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6.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나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4조 및 제15조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7.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특정핵물질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또는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2조
나. 「원자력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검사) 또는 제56조(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1조
다.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제1항
라. 「원자력안전법」 제98조(보고ㆍ검사등)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24조
마.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제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연구실법 제14조 및 제15조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4조 및 제15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