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2. 22.> 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분야별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 | ||
| 분야 | 자격 요건 | |
|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소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가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스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가스기능장 또는 가스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가스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산업위생 및 생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2)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2. 장비: 다음의 분야별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 분야 | 장비 | |
|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 |
| 소방 및 가스 |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 |
| 산업위생 및 생물 |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조도계(밝기측정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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