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3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학력ㆍ경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4)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마.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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