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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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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저위험연구실(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과목 및 범위(제2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제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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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3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학력ㆍ경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4)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마.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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