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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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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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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1.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대상범위
가. 교량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나. 터널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다. 방음시설「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방음시설 중 터널 구조로 된 시설
라. 육교보도육교
마. 옹벽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바. 그 밖의 시설물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ㆍ터널ㆍ옹벽ㆍ항만ㆍ댐ㆍ하천ㆍ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2.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대상범위
가. 공동주택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시설물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비고
1.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마목2)에서 "복합식 옹벽"이란 재료형식이 2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
4. 위 표 제2호의 시설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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