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 |
| 1.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 |
| 구분 | 대상범위 |
| 가. 교량 |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
| 나. 터널 |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
| 다. 방음시설 |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방음시설 중 터널 구조로 된 시설 |
| 라. 육교 | 보도육교 |
| 마. 옹벽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
| 바. 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ㆍ터널ㆍ옹벽ㆍ항만ㆍ댐ㆍ하천ㆍ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
| 2.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 |
| 구분 | 대상범위 |
| 가. 공동주택 |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 다. 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 비고 1.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마목2)에서 "복합식 옹벽"이란 재료형식이 2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 4. 위 표 제2호의 시설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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