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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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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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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
시설물별주요부분
1. 교량가. 최대 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이거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나. 연장이 500미터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터널터널(철도터널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3. 항만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4. 댐본체 및 여수로(여분 수량 배수로) 부분
5. 건축물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대규모소매점과 그 밖의 용도의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6. 상ㆍ하수도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