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 | |
| 시설물별 | 주요부분 |
| 1. 교량 | 가. 최대 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이거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나. 연장이 500미터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2. 터널 | 터널(철도터널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3. 항만 |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 4. 댐 | 본체 및 여수로(여분 수량 배수로) 부분 |
| 5. 건축물 |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대규모소매점과 그 밖의 용도의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 6. 상ㆍ하수도 |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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