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 |
|---|---|
| 구분 | 성능평가대상시설물 |
| 1. 교량 | |
| 가. 도로교량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교량 |
| 나. 철도교량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교량 |
| 2. 터널 | |
| 가. 도로터널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터널 |
| 나. 철도터널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터널 |
| 3. 항만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
| 4. 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
| 5. 건축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
| 6. 하천 | |
| 가. 하구둑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및 방조제 |
| 나. 수문 및 통문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 다. 제방 |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
| 7. 상수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
| 8. 옹벽 및 절토사면 |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고속철도ㆍ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
|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3. "댐"이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ㆍ댐을 말한다. 4.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5. "연안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항을 말한다. 6.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9. 위 표의 광역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용수전용댐은 제외한다), 도수관로ㆍ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