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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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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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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종류직무 분야실시 대상 시설물
1.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가. 토목 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육교, 공동구, 방음시설
나. 건축 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2.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가. 토목 분야1) 교량 및 터널 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옹벽, 절토사면, 육교, 방음시설
2) 수리시설 분야댐, 하굿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방음시설
3) 항만 분야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옹벽, 절토사면, 방음시설
나. 건축 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다. 종합 분야토목ㆍ건축 분야 시설물
비고
1.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종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3.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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