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 |||
| 종류 | 직무 분야 | 실시 대상 시설물 | |
| 1.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가. 토목 분야 |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육교, 공동구, 방음시설 | |
| 나. 건축 분야 |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 ||
| 2.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 가. 토목 분야 | 1) 교량 및 터널 분야 |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옹벽, 절토사면, 육교, 방음시설 |
| 2) 수리시설 분야 | 댐, 하굿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방음시설 | ||
| 3) 항만 분야 |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옹벽, 절토사면, 방음시설 | ||
| 나. 건축 분야 |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 ||
| 다. 종합 분야 | 토목ㆍ건축 분야 시설물 | ||
| 비고 1.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종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3.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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