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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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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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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구분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검점가. 토목 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나. 건축 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가. 토목 분야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나. 건축 분야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3. 정밀안전진단가. 토목 분야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 분야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것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했을 것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5. 자격요건 중 교육 요건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특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수한 교육이수한 것으로 보는 교육
가.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나.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다.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1)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2)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라.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수리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마.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항만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바. 위 표 제3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1) 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2)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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