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자격요건 | ||||||||||||||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
| 1. 정기안전검점 | 가. 토목 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 ||||||||||||
| 나. 건축 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 |||||||||||||
|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가. 토목 분야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
| 나. 건축 분야 |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
| 3. 정밀안전진단 | 가. 토목 분야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 ||||||||||||
| 나. 건축 분야 |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
| 4. 성능평가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
|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5. 자격요건 중 교육 요건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특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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