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
| 구 분 | 토목 | 건축 | 종합 분야 | |||
| 교량 및 터널분야 | 수리 분야 | 항만 분야 | 건축분야 | |||
| 가. 자본금 | 1억 이상 | 4억 이상 | ||||
| 나. 기술인력 | 1)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 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 2명 이상 (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 8명 이상 (토목ㆍ건축 분야 각각 25% 이상) | ||
| 2)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 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 3명 이상 (건축 분야 60% 이상) | 11명 이상 (토목ㆍ건축 분야 각각 30% 이상) | |||
| 3)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 3명 이상 | 11명 이상 | ||||
| 다. 장비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 |||||
| 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
| 구 분 | 토목 분야 | 건축 분야 | ||||
| 가. 자본금 | 1억 이상 | |||||
| 나. 기술인력 | 1)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 1명 이상 (토목 분야의 고급기술인 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명 이상 (건축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 2)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 1명 이상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명 이상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 3)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 2명 이상 | |||||
| 다. 장비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점검측정 장비 | |||||
| 비고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