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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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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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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구 분토목건축종합 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분야
가. 자본금1억 이상4억 이상
나. 기술인력1)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2명 이상
(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8명 이상
(토목ㆍ건축 분야 각각 25% 이상)
2)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3명 이상
(건축 분야 60% 이상)
11명 이상
(토목ㆍ건축 분야 각각 30% 이상)
3)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3명 이상11명 이상
다. 장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구 분토목 분야건축 분야
가. 자본금1억 이상
나. 기술인력1)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1명 이상
(토목 분야의 고급기술인 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명 이상
(건축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1명 이상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명 이상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2명 이상
다. 장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점검측정 장비
비고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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