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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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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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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건축물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반기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3년에 1회 이상6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2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2년에 1회 이상1년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D등급(미흡)ㆍE등급(불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하천종류ㆍ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해 시설물이 된 경우에는 하천종류ㆍ행정구역 등의 변경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5의2.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해당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A등급(우수), B등급(양호) 또는 C등급(보통)으로 지정받을 때까지 위 표의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ㆍ하천종류ㆍ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ㆍ하천종류ㆍ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ㆍ사용승인일 또는 하천종류ㆍ행정구역 등의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6의2.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A등급(우수)이나 B등급(양호) 또는 C등급(보통)으로 지정받을 때까지 위 표의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6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 중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과 제3종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A등급(우수)이나 B등급(양호) 또는 C등급(보통)으로 지정받을 때까지 위 표의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ㆍ하천종류ㆍ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완료한 달이 속한 반기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9의2. A등급(우수)ㆍB등급(양호) 시설물의 경우로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같은 조 제2항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정기점검을 완료한 달이 속한 반기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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