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 |
| 자격요건 |
| 전기ㆍ기계ㆍ전자 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 이상 |
| 비고 1. 위 표의 전기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2. 위 표의 기계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3. 위 표의 전자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을 말하며, 그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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