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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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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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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
1. 안전성능등급
등급안전성능 수준
가. A (우수)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다. C (보통)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마. E (불량)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비고
"안전성능"이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 정도 및 시설물에 주어지는 내적하중(자중) 및 외적하중(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또는 붕괴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2. 내구성능등급
등급내구성능 수준
가. A (우수)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나. B (양호)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다. C (보통)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마. E (불량)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비고
"내구성능"이란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3. 사용성능등급
등급사용성능 수준
가. A (우수)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다. C (보통)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마. E (불량)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 성능 수준
비고
"사용성능"이란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4. 종합성능등급
등급종합성능 수준
가. A (우수)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다. C (보통)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마. E (불량)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비고
"종합성능"이란 조사 시점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손상에 저항하는 내구성과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성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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