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 |||
| 1. 위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부과권자 |
| 가. 법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제1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나.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제2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3항제1호 | 1,000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7조 제2항제1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00 | ||
|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0 | ||
|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000 | ||
| 마.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1항제1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1,500 | ||
|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2,000 | ||
|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3,000 | ||
| 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2항제2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00 | ||
|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0 | ||
|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000 | ||
| 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1항제2호 | 3,000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아.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2항제2호의2 | 2,000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자.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2항제2호의3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00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0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000 | ||
| 차. 법 제17조제2항제2호(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67조 제2항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1) 제13조제4항(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28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매우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 | 2,000 | ||
| 2) 제13조제4항에 따라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 | 1,000 | ||
| 카. 법 제17조제2항제3호(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제6호 | 500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3항제2호 | 1,000 | 국토교통부장관 |
| 파.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2항제3호의2 | 국토교통부장관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00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0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000 | ||
| 하.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2항제4호 | 2,000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거.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제8호 | 500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너.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제9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00 | ||
| 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2항제5호 | 1차 위반: 600 2차 위반: 1,000 3차 이상 위반: 2,000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러.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 법 제67조 제2항제6호 | 1차 위반: 600 2차 위반: 1,000 3차 이상 위반: 2,000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러의2.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를 선정하거나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 | 법 제67조 제2항제6호의2 | 1차 위반: 600 2차 위반: 1,000 3차 이상 위반: 2,000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러의3.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하거나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 | 법 제67조 제3항제2호의2 | 1차 위반: 300 2차 위반: 500 3차 이상 위반: 1,000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머.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제10호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버. 법 제28조제3항(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제11호 | 시ㆍ도지사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200 | ||
| 서. 법 제28조제6항(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제12호 | 200 | 시ㆍ도지사 |
| 어.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제13호 | 200 | 시ㆍ도지사 |
| 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제14호 | 500 | 시ㆍ도지사 |
| 처. 법 제38조(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제15호 | 200 | 시ㆍ도지사 |
| 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1항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900 | ||
|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500 | ||
|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000 | ||
| 커의2. 법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하거나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 | 법 제67조 제3항제2호의3 | 1차 위반: 300 2차 위반: 500 3차 이상 위반: 1,000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터.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2항제8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400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200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000 | ||
| 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제17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허.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 제3항제3호 | 1,000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비고 1. 위 표 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 러목의2, 러목의3, 커목, 커목의2, 터목 및 퍼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위반행위자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나. 위반행위자가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시·도지사 다. 위반행위자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위 표 제2호나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위 표 제2호자목부터 카목까지, 하목, 러목의2, 러목의3, 머목 및 커목의2에서 위반행위자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국토안전관리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위 표 제2호허목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한 자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