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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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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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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1. 위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부과권자
가. 법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4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500
나.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4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500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3항제1호
1,000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67조
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6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0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2,000
마.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1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1,500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2,000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3,000
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2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6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0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2,000
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1항제2호
3,000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2항제2호의2
2,000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2항제2호의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6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0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2,000
차. 법 제17조제2항제2호(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67조
제2항제3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제13조제4항(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28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매우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2,000
2) 제13조제4항에 따라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1,000
카. 법 제17조제2항제3호(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4항제6호
500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3항제2호
1,000국토교통부장관
파.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2항제3호의2
국토교통부장관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6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0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2,000
하.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2항제4호
2,000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거.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4항제8호
500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너.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4항제9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5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200
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2항제5호
1차 위반: 600
2차 위반: 1,000
3차 이상 위반: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러.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법 제67조
제2항제6호
1차 위반: 600
2차 위반: 1,000
3차 이상 위반: 2,000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러의2.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를 선정하거나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법 제67조
제2항제6호의2
1차 위반: 600
2차 위반: 1,000
3차 이상 위반: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러의3.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하거나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법 제67조
제3항제2호의2
1차 위반: 300
2차 위반: 500
3차 이상 위반: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머.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4항제10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500
버. 법 제28조제3항(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4항제11호
시ㆍ도지사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200
서. 법 제28조제6항(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4항제12호
200시ㆍ도지사
어.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4항제13호
200시ㆍ도지사
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67조
제4항제14호
500시ㆍ도지사
처. 법 제38조(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4항제15호
200시ㆍ도지사
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1항제3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9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3,000
커의2. 법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하거나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법 제67조
제3항제2호의3
1차 위반: 300
2차 위반: 500
3차 이상 위반: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터.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2항제8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4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2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2,000
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4항제17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500
허.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7조
제3항제3호
1,000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비고
1. 위 표 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 러목의2, 러목의3, 커목, 커목의2, 터목 및 퍼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위반행위자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나. 위반행위자가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시·도지사
다. 위반행위자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위 표 제2호나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위 표 제2호자목부터 카목까지, 하목, 러목의2, 러목의3, 머목 및 커목의2에서 위반행위자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국토안전관리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위 표 제2호허목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한 자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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