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의12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효력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상구조사로서 해당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수상구조사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법 제30조의8 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 나.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30조의8 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 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법 제30조의8 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
| 라.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0조의8 제1항제4호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 마. 법 제30조의6에 따른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0조의8 제1항제5호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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