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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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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난구호참여자의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기시험 채점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12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상구조사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상구조사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의1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On-Board SAR Pla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구난작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설ㆍ물자 등 사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치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수난구호참여자 출동수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해계획통보(SAILING PLAN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치통보(POSITION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변경통보(DEVIATION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최종통보(FINAL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난구호비용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응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시험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상구조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수상구조사 자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지정취소, 업무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상구조사 보수교육(사전이수,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상구조사 자격(취소, 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상구조사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의1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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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의1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효력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상구조사로서 해당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수상구조사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법
제30조의8
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30조의8
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법
제30조의8
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의8
제1항제4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마. 법 제30조의6에 따른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의8
제1항제5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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