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2. 19.> | ||||||||
| 제 호 | ||||||||
| 수상구조사 자격 | [ ] 취소 | 통지서 | ||||||
| [ ] 정지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자격등급 | |||||||
| 자격 번호 | 번호 | |||||||
| 행정처분 결정내용 | 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취소처분 년 월 일 | ||||||||
| 사유 |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에 따라 통지하오니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신 분은 년 월 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수상구조사 자격 정지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에 따라 통지하오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에 자격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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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2. 자격증 취소처분ㆍ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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