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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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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난구호참여자의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기시험 채점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12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상구조사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상구조사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의1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On-Board SAR Pla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구난작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설ㆍ물자 등 사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치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수난구호참여자 출동수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해계획통보(SAILING PLAN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치통보(POSITION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변경통보(DEVIATION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최종통보(FINAL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난구호비용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응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시험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상구조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수상구조사 자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지정취소, 업무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상구조사 보수교육(사전이수,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상구조사 자격(취소, 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난구호참여자의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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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 3.>
수난구호참여자의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활동비: 1명당 1일 1회로 한정하여 활동시간(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시간부터 임무 종료 후 복귀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및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과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의 임금 최저액(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 금액을 말한다) 중 높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활동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기본수당
기본수당 =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나 활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기본수당 + 초과수당
초과수당 = 시간급 최저임금액 × 초과 활동시간.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2. 유류비: 동원 선박 및 항공기의 유류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지원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유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가. 선박: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1) 유류소모량: 인정유류소모량과 동원 선박이 제출한 유류소모량을 비교하여 적은 양으로 하며, 인정유류소모량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유가
가) 어선: 매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어선 외의 선박: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BAㆍBB유 등 중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항공기: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1) 유류소모량: 항공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유류소모량
2) 유가: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고급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 또는 실거래가 중 낮은 금액
3. 여비: 운임(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유류 종류산출기준
경유활동시간 × 마력 × 0.118리터
휘발유활동시간 × 마력 × 0.209리터
BAㆍBB유 등 중유활동시간 × 마력 × 0.106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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