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2. 19.> (앞쪽) | ||||||||
| 응 시 표 | ||||||||
| 응 시 자 | 성명 | 생년월일 | 응시등급 | |||||
| 주소 | 사진 (3.5㎝ × 4.5㎝) | |||||||
| 전화번호 | 자 택 | |||||||
| 휴대전화 | ||||||||
| 이메일 | ||||||||
| 응시 횟수 | 시험일시 | 응시번호 | 시험종류 | 판정 | 확인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150g/㎡)] | ||||||||
| (뒤쪽) | ||||
| 수입인지 붙이는 곳 |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 유의사항 | ||||
| 1. 자격시험은 지정된 응시시간 30분 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2. 시험장에는 반드시 응시표ㆍ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말합니다)을 지참하여 입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불합격된 사람이 다시 응시하려면 이 응시표를 보관하였다가 접수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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