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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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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난구호참여자의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기시험 채점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12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상구조사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상구조사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의1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On-Board SAR Pla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구난작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설ㆍ물자 등 사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치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수난구호참여자 출동수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해계획통보(SAILING PLAN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치통보(POSITION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변경통보(DEVIATION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최종통보(FINAL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난구호비용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응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시험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상구조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수상구조사 자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상구조사 교육기관(지정취소, 업무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상구조사 보수교육(사전이수,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상구조사 자격(취소, 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상구조사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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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
(단위: 시간)
과 목강의 및 실습 시간
수상구조사
1급
수상구조사
2급
1.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1
1
1
1
소계22
2. 조난사고의 이해 (이론)가. 재난상황의 이해
나. 조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다. 해양환경 및 수상일반
라. 안전사고 예방ㆍ순찰 활동 계획 수립 및 점검
마. 사고의 대응 및 의사결정
1
1

2
2
2
1
1

2
소계84
3. 관련 법령(이론)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나. 「선박안전법」
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라. 「수상레저안전법」
0.5

0.5
0.5
0.5
0.5

0.5
0.5
0.5
소계22
4.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가. 기본 응급처치술(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이론
2) 실습(3시간): 환자평가, 심폐소생술(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처치, AED 사용법
55
나.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출혈, 쇼크, 척추손상 환자처지, 환자 고정 및 운반
2) 실습(3시간): 상처 드레싱, 부목 고정 등
55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습):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수상용 긴척추고정판 등의 응급처치 장비 사용법3
소계1310
5. 구조기술(실습)가. 구조영법(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구조횡영, 구조배영)
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다.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라. 부상자 구조법
마. 생존수영
7

8

7

4
5
6

7




5
소계3118
6. 종합구조 (실습)가.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교육)
나. 로프사용법, 매듭법
6

2
4
소계84
계6440
※ 비고
1.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과정 1회당 교육대상자는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라목에 따른 보조 강사를 배치해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구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호에 따른 조난사고의 이해(이론)
나.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4호에 따른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5. 제4호의 응급처치 과목은 응급환자를 성인과 영아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막힘 처치, 심폐소생술을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인과 영아를 대신하여 마네킹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제5호 및 제6호의 구조기술 및 종합구조 과목 중 수영 관련 실습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기초 수영능력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초 수영능력이 인정되는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가. 자유형, 평영이 각 50m 이상 가능할 것
나. 잠영이 10m 이상 가능할 것
7.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목 중 제5호나목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실습은 가로 길이 10미터,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으로서 세로 길이 중 5미터 이상이 수심 2미터 이상인 수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8.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목 중 제5호다목의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실습은 구명뗏목 개방 절차와 퇴선 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퇴선하는 실습을 말하며, 높이 3미터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의 수심이 3m 이상인 수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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