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12조의5제1항 관련) | |||||
| 1. 시설기준 | |||||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가. 강의실 | 강의실의 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 나. 수영장 |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일 것 | ||||
| 다. 사무실 |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할 것 | ||||
| 라. 기 타 | 시설규모에 적합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고, 채광ㆍ환기 및 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출 것 | ||||
| 2. 장비기준(교육생 20명 기준) | |||||
| 실습 구분 | 장비 종류 | 교육기관별 보유기준 | |||
| 교육기관 종류 | 보유기준 | ||||
| 가. 응급처치 | 1) 마네킹(성인, 영아) | 1급ㆍ2급 | 종류별로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 종류별로 각각 총 10개 이상 | ||
| 2급 | 종류별로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 종류별로 각각 총 5개 이상 | ||||
| 2) 교육용 자동제세동기(AED) | 1급ㆍ2급 |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 총 10개 이상 | |||
| 2급 | 교육생 10명당 1개 이상, 총 2개 이상 | ||||
| 3) 포켓마스크 또는 일회용 인공호흡 마스크 | 1급ㆍ2급 |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 총 20개 이상 | |||
| 2급 |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 총 5개 이상 | ||||
| 4) 부목, 삼각건 및 롤 붕대 세트 | 1급ㆍ2급 | 교육생 4명당 1세트 이상, 총 5세트 이상 | |||
| 2급 | 교육생 4명당 1세트 이상, 총 5세트 이상 | ||||
| 5) 들것(수상용 긴척추고정판) 및 담요 세트 | 1급ㆍ2급 | 교육생 4명당 1세트 이상, 총 5세트 이상 | |||
| 2급 | 교육생 10명당 1세트 이상, 총 2세트 이상 | ||||
| 나. 수상구조 | 1) 레스큐 튜브 | 1급ㆍ2급 |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 총 10개 이상 | ||
| 2급 |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 총 10개 이상 | ||||
| 2) 중량물(5kg, 3kg) | 1급ㆍ2급 | 종류별로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 종류별로 각각 총 5개 이상 | |||
| 2급 | 3kg 중량물로 한정하며,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 총 5개 이상 | ||||
| 3) 구명조끼 | 1급ㆍ2급 |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 총 20개 이상 | |||
| 2급 |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 총 20개 이상 | ||||
| 4) 로프(8∼10mm×3m) | 1급ㆍ2급 |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 총 20개 이상 | |||
| 2급 | - | ||||
| 5) 구명뗏목 작동 연습 장비 | 1급ㆍ2급 | 총 1개 이상 | |||
| 2급 | - | ||||
| 6) 교육용 신호탄: 자기발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등 | 1급ㆍ2급 | 총 3개 이상 | |||
| 2급 | - | ||||
| ※ 비고 교육기관 종류란에서 “1급ㆍ2급”은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하고, “2급”은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
| 3. 강사기준 | |||||
| 구 분 | 인 원 | 자 격 기 준 | |||
| 가. 책임관 |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경력 및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교육강사”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최근 3년 이내에 10회 이상 수상구조사의 교육(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에 종사한 사람 나) 최근 3년 이내에 400시간 이상 수상구조사의 교육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수상구조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나. 수상구조 강사 |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강사로서 연 3회 120시간 이상 강사 업무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수상구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다. 응급처치 강사 |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람(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종사한 사람 나) 최근 3년 이내에 120시간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 |||
| 라. 보조 강사 | 1명 이상 | 법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비고 1. 수상구조 강사의 자격기준과 응급처치 강사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수상구조 강사와 응급처치 강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겸임하는 경우 각각의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2. 보조 강사 자격기준과 응급처치 강사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보조 강사와 응급처치 강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겸임하는 경우 각각의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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