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12. 1.> | ||||||||
| 제 호 | ||||||||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 [ ] 지정취소 | 통지서 | ||||||
| [ ] 업무정지 | ||||||||
| 교육기관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행정처분 결정내용 | 지정취소 년 월 일 | |||||||
| 업무정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 ||||||||
| 사유 |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 ([ ]지정취소 [ ]업무정지)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