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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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11삭제 <2017. 4. 28.>삭제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19. 7. 16.> | |||||||||||||||||||||
| 정원 |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기관명) | 전화번호 | ||||||||||||||||||||
| 정원 | 명 칭 | 구 분 | [ ]지방 [ ]민간 [ ]공동체 | ||||||||||||||||||
| 소재지 (위치) | |||||||||||||||||||||
| 개 원 연월일 | 년 월 일 | 구역면적 | m2 | ||||||||||||||||||
| 전 문 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자 격 요 건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사 유 |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원의 [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 정원시설 명세서 2. 정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 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신청인) (시·도) (시·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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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