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서식 제8호의11삭제 <2017. 4. 28.>삭제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1. 6. 23.> | ||
| 국가정원 지정서 o 지 정 번 호: 국가정원 지정 00호 o 국가정원의 명칭: o 소 재 지: o 운 영 기 관 명: - 대 표 자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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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국가정원의 명칭은 신청기관과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 ) 국가정원으로 한다. 2. ( )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들어간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유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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