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서식 제8호의11삭제 <2017. 4. 28.>삭제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제15조의11 관련) | |
| 1. 지정표시 | |
| 가. 지정권자가 산림청장인 경우 | |
| 1)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 2)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
| 산림청 지정 제 호 | 산림청 지정 제 호 |
| 지정받은 기관명 | 지정받은 기관명 |
| 지정일자 산림청장 | 지정일자 산림청장 |
| 나.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 가목의 지정표시 중 산림청(영문명칭을 포함한다) 및 산림청장, 대한민국 정부의 로고에 관한 부분은 해당 시ㆍ도(영문명칭을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로고로 변경하여 표시한다. | |
| 2. 작도법 등 가. 지정표시는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크기의 도넛형으로 하고, 그 색상은 초록색으로 한다. 나. 지정표시의 도넛형의 중앙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로고(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로고를 말한다)를 사용한다. 다. 글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하고, 글자크기는 지정권자의 경우에는 가로ㆍ세로 3센티미터, 지정번호 및 지정받은 기관명의 경우에는 각 가로ㆍ세로 2센티미터, 그 밖의 글자는 각 가로ㆍ세로 1.5센티미터로 한다. 라. 지정표시는 눈ㆍ비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서, 동판 또는 쉽게 훼손되지 않는 판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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