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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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11삭제 <2017. 4. 28.>삭제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09.8.11> | |
|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제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종류 |
| 전시원 (교목ㆍ관목 및 초본식물전시원) | ◦ 기후대별전시원 : 온대식물원, 한대식물원, 난대식물원, 아열대식물원, 열대식물원 등 ◦ 식물특성별전시원 : 침엽수원, 활엽수원, 상록수원 등 ◦ 테마전시원 : 화목원(花木園), 자생식물원, 희귀식물원, 특산식물원, 고산식물원, 수생식물원, 염생식물원, 건생식물원, 향기식물원, 약용식물원, 염료식물원, 식충식물원,양치식물원, 이끼식물원, 관상수원, 습지원, 암석원, 미로원 등 ◦ 품종별전시원 : 소나무원, 목련원, 무궁화원, 진달래원, 고사리원, 창포원, 앵초원, 원추리원, 나리원, 장미원 등 ◦ 정원전시원 : 한국전통정원, 국가별전통정원 등 |
| 생태관찰로 | ◦ 생태탐방로, 자연관찰로, 생태관찰데크로드 등 |
| 전시온실 | ◦ 저온온실, 테마온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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