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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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11삭제 <2017. 4. 28.>삭제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서식] <개정 2024. 7. 4.> | ||||||||||||||||
| [ ] 수목원 전문가 [ ] 정 원 전문가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신청자(기관ㆍ단체)명 | |||||||||||||||
| 주 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전화번호 | |||||||||||||||
| 교육과정 | 과목 | 교육방법 | 교육장소 | 교육시간 | 강사구성 | |||||||||||
| 계 | 이론 | 실습 | ||||||||||||||
| 교육시설 | 시설구분 | 개소 수 | 면 적 | 비 고 | ||||||||||||
| 강의실 | m2 | |||||||||||||||
| 실습실 | m2 | |||||||||||||||
| 강당ㆍ회의실 | m2 | |||||||||||||||
| 학습자료실 등 | m2 | |||||||||||||||
| 그 밖의 시설 | m2 | |||||||||||||||
| 소유 관계 | [ ] 자가 [ ] 임대 |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10제1항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 교육시설상세내역서 1부 2. 강사확보현황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제 | 출 | ▶ | 접 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지정심사 | ||||||||||||
| ▼ | ||||||||||||
| 지정서 발급 | ◀ | 지정 여부 결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9: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