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서식 제8호의11삭제 <2017. 4. 28.>삭제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 |||||||||||||||||
| 국가정원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기 관 명 | ||||||||||||||||
| 대 표 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정 원 현 황 | 명 칭 | 현재 정원의 명칭 | |||||||||||||||
| 주 소 | |||||||||||||||||
| 면 적 | 정원부지 전체면적(주차장 등 편의시설 포함) | ||||||||||||||||
| 조성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준공연도 | 년 월 일 | ||||||||||||||||
| 주요시설 | |||||||||||||||||
| 종사자 수 | 공무원 : 00, 관리인원 : 00명 | ||||||||||||||||
| 신청배경 | 국가정원으로 신청하게 된 배경 | ||||||||||||||||
| 신청이유 |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 | ||||||||||||||||
| 국가정원의 당 위 성 | |||||||||||||||||
| 관리비용 |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유지관리비 등 매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용 |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장 | (관인) | ||||||||||||||||
| 산 림 청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2. 토지조서(해당 지방정원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합니다) 3. 시설물 종합 배치도(축적 1천2백분의 1)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신청인)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신청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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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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