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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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11삭제 <2017. 4. 28.>삭제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4. 7. 4.> | |||||||||||||||||||
|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ㆍ열람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수목원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운영자(대표자) 성명 | 운영자(대표자)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희귀ㆍ특산식물 명세 | 국명 | 학명 | 용도 및 목적 | ||||||||||||||||
| (별지 가능) | (별지 가능) | (별지 가능) |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목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보전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소재지란에는 수목원이 있는 곳을 기재합니다. 2. 용도 및 목적란에는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수목원에서 보전하는 용도 및 목적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 현지확인 (필요시)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립수목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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