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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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11삭제 <2017. 4. 28.>삭제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6. 20.> | ||
|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국·공립수목원 | 사립·학교수목원 |
| 증식 및 재배시설 | -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제곱미터 이상의 양묘장 - 100제곱미터 이상의 증식온실 | - 관수시설이 설치된 100제곱미터 이상의 양묘장 |
| 관리시설 |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50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20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
| 전시시설 |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목(큰키나무)전시원ㆍ관목(작은키나무)전시원 및 초본식물전시원 -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온실 |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목(큰키나무)전시원ㆍ관목(작은키나무)전시원 및 초본식물전시원 -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온실 |
| 편의시설 | - 주차장·휴게실·화장실·임산물판매장·매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 주차장·휴게실·화장실·임산물판매장·매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 비고: 수목원의 조성면적은 수목원이 자연상태 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ㆍ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르 이상(사립ㆍ학교수목원이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국공립수목원이 되는 경우에는 2헥타르 이상), 사립ㆍ학교수목원의 경우에는 2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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